'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뭔가요? 법률상 용어는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도 한 번만 알아두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 삶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단어정리 부동산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새겨보면 쉽게 알 거예요 어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열이 받친 임대인은 가장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
상가의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가를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시설비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사정이 생겨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1.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권리금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 보통 상가는 권리금 계약을 임대차계약과 구분하여 별개의 계약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무효화가 된다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주된 계약인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되면 권리금 계약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없었던 계약이 되어 기존의 ..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과 예방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고 거래를 할 때에는 아주 꼼꼼하고 신중하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조사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일부러 일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잘 못 한다면 거래사고가 발생됩니다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를 양쪽에 놓고 단독으로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양쪽 매도 매수 각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서서 중개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수입이지만 잘못 중개를 해서 어느 한쪽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게 되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
하루에 10분만 시간 투자로 저절로 수익 발생 조달 플랫폼 인콘으로 너무 쉽게~ --우연히 알게 된 조달청 납품 낙찰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업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사업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꾸준한 입찰 참여로 여러 번 하다 보면 확률상 나에게도 기회가 오게끔 만들어주는 랜덤 방식이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인콘 조달 플랫폼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바로 성과가 없으면 다른데로 정신을 쏟고 빨리 빠져나가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끈기를 갖고 인내로 그러면서 재미로 하루하루 물품 입찰을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차례가 오면서 거저 얻는 마진 100%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고양시에서 콘크리트 사업공사를 나라장터 조달 홈페..
깡통전세 주의보 보증금 지키는 방법 마냥 올라갈 것 같던 집값이 어느 순간에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내려갈까 걱정인 상태로 다시 돌변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하며 어렵게만 느껴지고 각종 악재는 다 안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동안 매매가 상승과 함께 전세가가 덩달아 오르던 것이 이제 한풀 꺾이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이 세입자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보면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가도 내려가는데 기존 전세금이 매매가에 가깝거나 아예 매매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
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른 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반면, 수익률은 입주권이 많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과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근래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으며 중과세율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을 모집하여 새집을 지어 입주할 수 있게 만든 권리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기간과 여러 요건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을 해서 당첨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분양권은 조합원과 상관없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