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임차인 임의로 내부수리를 하거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임대인 건물에 재산상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각도로 활용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의 사정이 생겨 임차기간 중간에 다른 제삼자에게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한 내용에 대한 글을 적어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을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권 양수인,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과 제8조 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여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낱낱이 기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는 요건에 맞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매수자가 별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아니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간혹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 전대를 했을 때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가 되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차인도 보호 대상인지요? 김길동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쇼핑몰 전문의료센터에 임차한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이 되었고 각 소유주가 점포마다 나뉘어 소유를 하는 구분소유자 였는데 김길동씨는 구분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하여 잘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다른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을 한 후에 임차인은 새로 매수한 사람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매수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요?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제도에는 너무도 많은 맹점이 있고 괜히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맞는 너저분한 내용을 집어넣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통하지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 둘을 놓고 볼 때 세입자의 입장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데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우리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가 있는데 개념이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과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글을 적어나가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
실제 사례를 들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한 번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고 임대인을 대리해서 그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고 신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라고 적혀있을 경우 계약을 누구와 해야 할까요? 답 부동산은 보통은 개인으로, 일반법인으로 소유자가 표시가 되는데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한글자라도 들어가면 다시 곱씹어보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관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