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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여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낱낱이 기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는 요건에 맞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매수자가 별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을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먼저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없고 매도자 매수자의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면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툴하거나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을 할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
바뀐 2020년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20. 10.27 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투기과열 지구 소재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일 때, 매수자가 법 인닌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2020년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 계약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그리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고 실거래 신괼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가 불가하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
기존 주택을 보유여부와 상관하여 이 항목은 취득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작성합니다(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지재한 경우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에 체크표시를 한 경우 건수는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 건수 기재를 하며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적어봤는데 부족한 내용은 다음 장으로 넘기고 또다시 이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인데 그 큰 금액의 출처를 일일이 밝혀서 정당한 소득인지 아니면 탈법적이고 투기 목적으로 자금이 츨러 왔는지 없는 법들을 다시 집어넣어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집값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 자금조달계획서도 다시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이웃과 함께 서로 손잡고 열심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