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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 둘을 놓고 볼 때 세입자의 입장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데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우리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가 있는데 개념이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과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글을 적어나가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 편한 방법이기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되고 요즘에는 직접 가지않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입력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에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는 것을 기록을 해두는 것인데요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면 그 집의 등본을 떼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세 세입자가 얼마의 금액으로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반드시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간편한 일이 됩니다

     

    비용의 차이

    확정일자는 600원, 전세권설정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며 몇십에서 몇 백 까지 다를 수가 있어 확정일자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대략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약 26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권설정등기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시 보증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중심이 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세입자의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세 얻은 집의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건물 환가에 대한 경매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보다 보증금을 덜 찾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유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살려고 하는 집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세를 얻은 집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효력 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신청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도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가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경매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을 해둔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없이 바로 경매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확정일자가 훨씬 간편하고 쉽고 비용측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는건 맞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세들어 살 때에는 그러니까 법인 직원의 숙소를 쓴다고 했을 때에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을 왠만해서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을 작성한 내용은 주로 일반인 세입자를 기준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러한 법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준 좋은 제도입니다

    집을 계약을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잘 살고 만기가 되어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사를 가면 제일 최상인데 간혹 집에 사고가 생겨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이고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그래서 계약은 항상 잘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두고 안전한 집만 계약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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