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았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 때에 못 받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만기가 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순서대로 이사를 가든지 집을 사든 지 할 텐데, 그리고 보증금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고 이사계획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며 고통이 오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받으려면 여러 복잡한 서류와 함께 시일도 꽤 걸리게..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금액이 크고 거래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거래방식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절차가 왜 일어나고 왜 나누어서 지불을 하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10~20%, 중도금 60~70%, 잔금은 나머지 20~30% 순으로 비율을 맞춰서 책정이 됩니다. 이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회사와 거래할 때, 또 매도자 매수자의 거래로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순으로 하거나 매도자 매수인의 쌍방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과 잔..
공증 공정증서는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약속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에게 그냥 말로 하고 빌려준 것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차용증을 공증했을 때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냥 말로써 빌려준 경우는 안 갚으면 효력은 꽝이고, 차용증만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는 쉽게 말해서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차용증서만으로는 채권추심이 불가하여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했을 경우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함께 공증..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떠한 일로 나와 다른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과 섞어 지내다 보면 별의별 일들로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며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흐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이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살면서 여러 분쟁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말로 해결 못할 일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서류상으로 확실한 근거를 나타내고 나중에 법적인 자료로 남겨두는데 금전적으로, 계약건을 문서상으로 하는 증명서류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ㅡ 개인간 채권 채무, 권리 의무를 확실하게 할 때 ㅡ 법률행위의 어떤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보할 때 ㅡ 본안 소송 제기 전 의무이행 요구, 증거 확보 수단 ..
유튜브에 있는 음원 추출, mp3 변환과 내가 맘에 드는 영상과 음악을 쉽게 저장하고 편하게 PC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을 위해 단 1분이면 저장하고 볼 수 있는 신박한 내용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장 쉽게 저장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이 방법 다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실행한 바로는 가장 빠르게 1분 만에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먼저 유튜브 보고 싶은 영상이나 듣고 싶은 음악을 찾아 검색창에 넣습니다. 저는 봄날 이 음악이 좋습니다 다음은 검색창 위에 링크사이트를 변형시키면 되는데 youtube 앞에만 ss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ss 넣는 모습이 보입니다 ssyoutube로 변경시킨 모습..
인감증명서는 각 개인마다 행정청에 인감도장을 신청 등록을 하고 이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으려는 행정기관의 문서이며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고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이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과 본인이 갖고있는 인감도장의 일치로 인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중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꼭 가져가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인감도장 없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일반용, 부동산거래용으로 주로 나뉘며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신분증 확인, 지문 확인, 그리고 무슨 용도인지 꼭 물어봅니다(보통은 일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