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를 할 때 증여자, 수증자가 증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증여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증여시기와 부담 부분 등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고 제3자가 볼 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관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법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을 뜻하며 약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권리와 의무들을 기록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직계 존속과 관련된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 의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함께 세상을 같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이로움을 위해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잘못을 모르고 살 때도 있고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해 작성해봅니다 고소하며 사는 일은 없을 것이나 나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고소나 소송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말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고소하는 법, 고소장 쓰는 법 등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알아보고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1.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삿짐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이주를 하고 사정상,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남자분은 제일 먼저 전입과 확정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주민등록볍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다른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대항력을 갖추는 날짜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경매가 되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
주택임대차신고를 올해 6월부터 임대인 임차인에게 의무화를 시켜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내용을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글 올립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의무사항 2022년 6얼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화하였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법으로 정했다가 막상 6월이 닥쳐오니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였고 그동안 성실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의 종류, 소재지, 건물면적, 면적, 방수 등 계약갱신요구 여부를 포함한 임대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어서 따로 확정..
민법에 나와있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인데 법적 소송에 많이 등장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우리 일상사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계약 쌍방의 채무를 이행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1.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의무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전세, 월세의 보증금을 계약 만기 때 집주인에게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 돌려줄 경우에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되며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할 때는? 계약만료 시점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 가장 강력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력이 있는데 제 때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취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법적소송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시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