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젊은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젊은이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쉽게 마련하도록 청년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다 쉽게 주거를 해결하도록 한 이 행복주택에 대한 자격요건과 내용에 관한 글을 옮겨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젊은 연령층의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도심에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어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면서 생계를 돕는 취지입니다 사회 초년생과 젊은이, 신혼부부들은 사회 출발점이 비교적 어렵기에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싼 월세는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제도에 발판을 삼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을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무주택자가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집을 얻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며 이 조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부모님이 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대항력 성립 여부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경매가 되었을 때 권리분석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했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알쏭달쏭합니다. 보통 대학가 주변의 원룸을 얻을 때 부모님이 계약을 하고 자식이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부동산의 계약은 많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나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우리 상식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어찌 됐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서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데 큰일 납니다 down & up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면 큰일 나는 이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분양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아파트 당첨만 되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이 1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당첨만 되었다 하면 돈방석에 앉게 된 일이 많았는데 이 분양권을 팔 때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 회피를 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무가 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한 가지가 주거문제인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하지만 내 돈이 아닌 대출을 해서 겨우 살아가는데 지금의 현실은 대출이자가 폭발적이라 이 또한 엄청난 고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청년, 신혼부부에 한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확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고금리와 비현실적인 한도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정책 발표는 참 잘된 것이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 한도보다 확대가 되어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까지로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