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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젊은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젊은이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쉽게 마련하도록 청년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다 쉽게 주거를 해결하도록 한 이 행복주택에 대한 자격요건과 내용에 관한 글을 옮겨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젊은 연령층의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과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도심에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지어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면서 생계를 돕는 취지입니다
사회 초년생과 젊은이, 신혼부부들은 사회 출발점이 비교적 어렵기에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싼 월세는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제도에 발판을 삼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건설계획
2022년 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
전용면적 45㎡ 이하/ 지역여건.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청년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년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고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 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하는 대상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직장인과 같이 젊은 연령으로 정해진 특정 층은 행복주택으로하고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 저소득 계층, 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형식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H행복주택
내 주변에 행복주택을 모집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 공유합니다
지역별로 공고하는 시기나 신청할 수 있는 매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청년행복주택의 중요사항을 적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이지만 조금 더 남들보다 열심히 살펴보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주위를 살펴보며 경제적인 지식을 쌓아간다면 더 진취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주택참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