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는 상가는 생업을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부터 아주 대형화된 기업형 프렌차이즈 업종 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직종인데 점포의 위치에 따라 내방객들이 많고 적고 다 다른데 좋은 자리에 입점하려면 권리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권리금의 법적 성질 판시사항 1 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의 여부 및 아니면 하나로 묶어 권리금, 임대차의 불가분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성질을 다루면 여러 판례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진 충정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 1932년도에 처음 일본인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약 90년이 지난 지금의 아파트 변천사를 알아보면 끊임없이 기술 진화로 첨단시설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지금의 아파트는 최고급화를 선호하고 그에 따른 집값의 변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아파트 1층은 과거에는 무조건 최악의 조건이었고 집값도 다른 층에 비해 현격히 낮았으며 비선호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경우였는데 언젠가부터 1층도 다른 층에 비해 전혀 꺼리지 않고 오히려 1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꼭대기 층도 비선호 대상이었는데 건축공법이 좋아지고 지금은 탑층 선호로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1..
너무도 힘든 요즘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전쟁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좋으련만 계속 이어지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물가에 고이자로 정말 너무도 힘이 드는데 여유로운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는데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무이자로 빌린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소득과 나이를 전산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지요. 이 조사에서 취득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소명을 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서 ..
고가의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에서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집주인의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집값이 계속 하향 추세로 이루어지니 그동안 높게 형성된 전세금이 내려가서 집주인이 제대로 돌려주지를 못해 피해가 심한 임차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과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규정 너무도 많은 사고로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훨씬 더 빠르게 나왔어야 하는데 뒤늦은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 같고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상가를 건축주가 새로 지어서 점포별로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의 분양계약을 다른 사람이 양도를 받아서 분양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을 한 경우인데 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다른 사람이 그 업주에게 영업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의 관리규약 새로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 전체를 분양을 하는데 같은 업종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 경쟁이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며 영업에 지장이 많은 바 분양계약서에 아에 명시를 해서 동종 업종은 두지 않고 한 영업장이 들어오면 경쟁 브랜드는 입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이 건물에 커피점이 이미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점포 수분양주가 다른..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서 중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필수이고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와 시설상태와 행정적인 모든 업무를 확인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미확인과 중개수수료 미수수시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파악과 어떤 내용으로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잘못 판단하거나 잊고 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법령에 의한 규정과 거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