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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삿짐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이주를 하고 사정상,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남자분은 제일 먼저 전입과 확정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주민등록볍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다른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대항력을 갖추는 날짜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경매가 되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다고 공무원에게 말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받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항요건을 갖춘 전입신고를 했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항력은 제삼자에게 본인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모자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우선변제되는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이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사항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늦게 대처를 해서 큰 일을 만들면 너무 억울하니까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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