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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신고를 올해 6월부터 임대인 임차인에게 의무화를 시켜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내용을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글 올립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제 의무사항

     

    2022년 6얼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화하였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법으로 정했다가 막상 6월이 닥쳐오니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였고 그동안 성실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의 종류, 소재지, 건물면적, 면적, 방수 등 계약갱신요구 여부를 포함한 임대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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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어서 따로 확정일자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떠한 점이 좋은가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는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니 직접 주민센터나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1. 임대인,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신고 승인이 나고 더불어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2.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및 금액은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의 시(세종,제주포함) 이며 임대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대상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에 해당됩니다

    단지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제외되며 임대료 변동이 있는 재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신고하는 곳(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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