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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있는데 임대차와 매매계약의 큰 차이는 없고 방식은 비슷하고 단지 매매와 임대라는 것만 다를 뿐, 계약은 언제나 신선하고 바뀜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룰은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진행을 주로 하고있으며 거래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물건과 달리 토지, 건물 등 자산가치 및 금액이 크니까 법적인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둬야 뒤탈이 없으며 누가 봐도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목적물을 특정하여 거래할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기재를 하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나와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매매하려는 금액 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기재
3. 특약사항은 잘 적어야 합니다. 말로 아닌 서면으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기재할 때 어떠한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4. 매도자 매수자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법제처
※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세세한 부분을 기재를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꼭 넣어야 할 내용을 적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에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한다는 내용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처음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다보면 능숙해지고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견문이 넓혀지고 살면서 꼭 거쳐야 할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주 접할수록 재산이 증식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모든 삶의 방식의 원칙과 흐름은 비슷한 것이고 계약 체결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은 거래와 행복한 미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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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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