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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의 실제 이름은 기초연금(만 65세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안되어 생활 안정이 안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복지혜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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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1 대리인 위임장 양식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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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여러 산출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데 쉽고 간단하게 글로 적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글로 써놓은 거라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금액

100% 기준 연금액으로 계산한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 되겠습니다

공적연금 무연금자,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00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금과 소득 인정되는 내용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3,180원(100%) 기준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공적연금 무연금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2.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3.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5.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국민연금 급여액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 연계연금 지급받는 경우 감액되는 기초연금

1.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산정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 금액(A급 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 연금액 3) - (2/3 x A급여액)} + 부가 연금액

2.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 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산출합니다 {기준 연금액 - 2/3 x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 연금액

 

※ 위 2가지 산정 방식을 기재했는데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 계산 방법을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으며 일부 머리가 아주 똑똑하시거나 계산법을 잘 아는 분을 제외하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하려면 어려우니 기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는 것이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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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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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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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되며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글로는 한계가 있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으시려면 직접 대면 방문을 하셔서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귀찮아도 제일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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