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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며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해 끊임없는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어려운 난제들을 계속된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듯합니다
(내용정리)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불이익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오늘 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소득인정액에 대한 글을 적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는데 실제 물가지수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서 감탄사가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국가)가 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단입니다.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었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국의 한 나라로써 노후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불입한 사람이 받는 것이며, 기초연금은 돈을 내지 않고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2. 만 65세 이상 남녀
3.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4. 단독가구 : 202만 원, 부부가구 : 323만 180원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차소득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과 토지, 금융재산, 고가의 차량 등을 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기초연금 내용
기초연금 수령액
매월 32만 1,950원(지난해 대비 1만 4,450원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고 국민연금도 5.1%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불이익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20% 감액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면 연계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index.jsp
기초연금 100% 해당조건
1. 국민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2.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하를 받을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
4.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역공단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중서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
이상과 같이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노인들이고 아아들은 태어나지 않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천국에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는 노인분들의 노년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발전을 위해 힘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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