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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가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이라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며 정산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은 금리가 워낙 높아져서 걱정이 많은데 딱히 방도는 없고 세금을 줄이거나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세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다 보니...
저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될 때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토해낼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행히 단 한 번도 세금을 더 낸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연말정산은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소하고 또 매년 바뀌는 내용도 많고 그렇기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써 내려가는 글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쉽습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많이 헷갈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개념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고 한 번만 해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가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떼어서 세금 납부를 해주는데 회사마다 빼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애초에 많이 떼서 나중에 돌려주고 또 어떤 데는 처음부터 조금만 떼어서 운이 없다면 연말정산 때 더 납부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세율이 15%라고 하면 4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누진공제액 108만 원 빼야 함)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40만 원씩을 빼서 세금을 냈다면 1년간 세금을 480만 원을 떼었으니 30만 원을 더 냈으며 이 돈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음)
그런데 실제에서는 정부에서 여러 공제를 해주죠 세금 깎아주려고 내가 쓴 카드대금, 주택 담보대출, 보험료, 병원비, 월세 등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소득 대비 얼마나 필요경비를 지출했는지 판단하고 여기에 맞는 세금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 로 더 냈거나, 덜 냈거나 하는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각자 세금의 차이가 발생되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최상 베스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것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8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구간 2,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라 전기세처럼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구간을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한 입장입니다
만약 연봉 1억 인 사람이 과세구간이 35%이니까 원래는 3,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누진공제 뺀 금액) 그런데 부양가족도 2명, 카드도 공제 한도 꽉 채워 썼고, 대출금도 많다고 과정 할 때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적용해 보니까 3천만 원이 줄었다면 내 연봉이 1억이지만 7천만 원만 번 걸로 해주는 셈법입니다
7천만 원의 과세구간이 24%이므로 실제로 세금은 팍 깎이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나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원래 소득보다 낮춰서 깎아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문화생활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출금 공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세액공제라 합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 사람이 소득공제받은 거 다 받고 최종 인정되는 소득이 나온다면 구간 세율을 적용하여 총 50만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통해서 10만 원을 공제받은 거라면 원래 내야 할 세금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서 4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또 월세를 매월 50만 원씩 냈다고 한다면 1년 600만 원이니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6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기존 내야 할 세금 40만 원에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 60만이 있으니 결국에는 2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번 소득보다 깎아주는 공제들, 깎은 만큼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니까 좋고 세액공제는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마이너스되는 공제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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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어차피 연말정산을 피할 수 없는 매년 치러야 할 필수인 것이죠
회사 생활을 여러 동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슬기롭게 업무 생활을 잘 한다면 하루하루가 편안해질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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