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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시행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든 취지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놓으면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이 되는 제도인데 요즘은 도장 없이 사인으로 거의 다 통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 확인서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대상 및 발급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 날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가면 발급을 할 수가 있으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여 타인이 대리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리한 용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청자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을 신청해놓으면 본인 신분확인 후 승인이 내려지고 이후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구분을 지을수 있지만 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용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작성 목적으로 발급받을 때는 위임받을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도용이 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확인서는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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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100.daum.net

    2022.09.21 - [분류 전체보기]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각 개인마다 행정청에 인감도장을 신청 등록을 하고 이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으려는 행정기관의 문서이며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고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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