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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정증서는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약속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에게 그냥 말로 하고 빌려준 것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차용증을 공증했을 때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냥 말로써 빌려준 경우는 안 갚으면 효력은 꽝이고, 차용증만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는 쉽게 말해서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차용증서만으로는 채권추심이 불가하여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했을 경우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함께 공증을 받아둔다면 혹시 모를 나중에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채권자는 일이 엄청 쉬어집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속앓이를 안 해도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재산을 매매하고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 공증이 있으면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채권자에게 많이 유리해집니다
공증 받는 법(필요서류)
법인공증
직접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신분증
대리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도장
개인공증
직접 방문 : 채권자신분증, 채권자도장, 채무자신분증,채무자도장
대리 방문 :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쉽고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 때는 첨부서류를 갖고 가셔야 합니다
공증도 채권 원인관계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하여 10년의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쉽게 빌리지만 갚을 때는 정말 애를 먹이고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돈을 안 갚은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안하다 언제까지 갚겠다 하면서 제 날짜가 되면 또 딴소리를 하고 정말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의 종류(소멸시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10년)
약속어음공증(3년)
일람 출금 공증(4년)
공증비용
공증 수수료(공증 비용)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공증수수료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증수수료가 얼마인지, 공증비용이 얼마인지는 공증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비용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또한 사서 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하지만 자세한 것은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종류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공증 상의 채무변제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기한 이익 상실이 돼야 하며 이조건이 갖춰지면 공증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함께 엮여서 설면서 별별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일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거래는 하면 안 되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75981
2022.09.14 - [분류 전체보기] - 차용증 양식과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