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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진실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쉽게 내뱉으며 하는 약속도 있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약속은 하면 안 되는 약속이며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서 양식과 각서 작성법, 각서의 법률적 효력
각서는 볍률행위로서 상대방과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말로만으로는 효력이 없기에 누가 봐도 근거가 되는 각서는 엄연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각서를 쓸 떼에는 각서를 쓴 각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순전히 각서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의가 허용치 않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각서의 종류에는 딱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약속을 하는 행위를 실제 문서로 해두는 것이기에 종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행각서, 상속 각서, 상속포기각서, 물품대금 지급각서, 유언장, 채무이행각서 등등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각서를 쓰는 이유는 보통 상대방과 약속을 잘 지키자는 개념으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키 위함이며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각서 작성 팁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위법적인 내용이 없어야 하며 작성 과정에 강요나 협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애향 상황 및 내용과 정확한 기한, 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서뿐만이 아니고 각서 작성 당시 상황의 녹취 등 추가적인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
각서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를 받아두는 것은 증거를 남기고 약속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 차후 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법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함께 법적 효력이 생기게 하려면 공증을 받아두면 상황에 따라 법 판결 이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공증받은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위법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공증을 받은 이상 더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
지불각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