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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집값이 마냥 오르더니  다시 우 하향세로 계속 곤두박질치면서 고금리와 달러화의 상승,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은 안전한가요?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효과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효과

    2022년 9월 21일을 기해 국토교통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이미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26일(월) 부로 해제되는 것으로 규제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과 해제된 지역의 내용을 자세히 사진으로 올려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살고 있는 곳이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어떠한 점들이 이전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 자세를 가져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풀리는 것

    1. 대출

    @ 주택담보대출 가능 :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풀립니다

    @ LTV DTI 규제 완화 :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가 50%, 9억 초과분은 30%를 적용하는데 이것도 풀립니다

    @ 사업자대출 가능 : 주택 매매업, 임대업 외 업종의 사업자도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 세제혜택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 해제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해제가 되면 거주요건 필요 없고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2 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해제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취득 시 2주 택일 경우 8%, 3 주택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까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며 3주택 8%, 4 주택 이상 12% 적용됩니다

     

    @ 종부세 중과 해제 :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 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중과(1 주택/0.6~3.0%, 2 주택 이상/ 1.2~6.0%)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3 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가 됩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2년(원래 1년이었는데 최근 2년으로 늘어남)인데, 해제되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 20%(2 주택자) 또는 30%(3 주택자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해제 :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 이상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 +20%, 30%)하고 종부세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중과가 폐지됩니다

     

    @ 세부담 상한 하향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300%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00%로 줄어듭니다

     

    3. 전매제한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1 지역~3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1 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2 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

    3 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공공택지 외는 6개월간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세부지역은

     

    1 지역 : 서율 전 지역, 부산 3개 구(수영, 동래, 해운대구), 세종시

    2 지역 : 성남시(민간택지)

    3 지역 :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팔달, 용인 기흥(민간택지)

     

    4. 기타

    @ (6억 미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거래금액 6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계획 신고의무도 사라집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것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쭉 나열한 내용은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를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놨던 규제를 다시 풀어놓는 경우인데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웃고, 또 어떤 이들은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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