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사항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 문서 안에 그 부동산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으며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 부동산의 지번, 면적, 주소, 용도, 구조 등 기재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접수순으로 기재가 되며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기재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 내용으로 접수된 날짜순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기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은 700원, 복사는 1,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는 무료가 많은데 등기부등본은 유료화가 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하라고 민원을 접수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무료발급.png
    0.10MB

    순서

    맨 먼저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함께 열람과 발급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소재지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찾아 물건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셔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아파트의 전유 세대(집합건물) 소재지가 나오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을 누르고 말소 사항 포함을 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정보가 보이고 현재 사항만 보려면 현재 사항이 나타나게 하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결재를 누르면 결재를 무엇으로 하려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휴대폰 결재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휴대폰에 찍힌 인증번호를 집어넣고 동의를 하고 완료를 누르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사이트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가 아닌 아무나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공적자료입니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계약 시 발급받고 잔금 시 또 발급을 받습니다. 계약과 잔금일 사이에 변동이 생겼을까 봐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할 때 권리관계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쭉 보면 모든 내용과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서 갑구, 을구의 내용의 권리를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면 근저당, 가압류, 경매개시 등기 등 말소기준 권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가등기, 가압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수이며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맘 편해지니 꼭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