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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남에게 빌리고 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약속한 문서이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효력과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관계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과 유사한 개념인데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 라는 증빙이 되지만 이 자체만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작성을 하므로 차후에 법적 분쟁이 이루어질 때 소송으로 갈 경우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었을 경우에는 강제 급여청구권을 집행시킬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 공증의 효력은 국가가 지정한 강제력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빌린돈을 증빙하여 소송을 할 때 빌린 것이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고, 늦어질 경우 이자는 얼마이고 등을 증빙으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함께 날인을 하였을 테니 상대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효력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증이라는 것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공증을 통해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장점
공증은 소송을 할때 길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을 미연에 방지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소모가 단축이 되며 비용도 절감하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작성법
1. 명확한 당사자 표시
2.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이자를 기입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기재
5. 날짜 및 서명날인
2022.09.24 - [분류 전체보기] - 공증받는법(차용증)
2022.09.14 - [분류 전체보기] - 차용증 양식과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