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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는법(차용증)

success1 2022. 9. 24. 10: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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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공정증서는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약속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받는법
    공증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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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에게 그냥 말로 하고 빌려준 것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차용증을 공증했을 때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냥 말로써 빌려준 경우는 안 갚으면 효력은 꽝이고, 차용증만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는 쉽게 말해서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차용증서만으로는 채권추심이 불가하여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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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했을 경우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함께 공증을 받아둔다면 혹시 모를 나중에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채권자는 일이 엄청 쉬어집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속앓이를 안 해도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재산을 매매하고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 공증이 있으면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채권자에게 많이 유리해집니다

     

    공증 받는 법(필요서류)

    법인공증

    직접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신분증

    대리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도장

     

    개인공증

    직접 방문 : 채권자신분증, 채권자도장, 채무자신분증,채무자도장

    대리 방문 :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쉽고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 때는 첨부서류를 갖고 가셔야 합니다

    공증도 채권 원인관계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하여 10년의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쉽게 빌리지만 갚을 때는 정말 애를 먹이고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돈을 안 갚은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안하다 언제까지 갚겠다 하면서 제 날짜가 되면 또 딴소리를 하고 정말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의 종류(소멸시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10년)

    약속어음공증(3년)

    일람 출금 공증(4년)

     

    공증비용​

    공증 수수료(공증 비용)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공증수수료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증수수료가 얼마인지, 공증비용이 얼마인지는 공증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비용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또한 사서 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하지만 자세한 것은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종류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공증 상의 채무변제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기한 이익 상실이 돼야 하며 이조건이 갖춰지면 공증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함께 엮여서 설면서 별별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일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거래는 하면 안 되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75981

     

    공증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법률상의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증이라고 한다. 공증

    100.daum.net

    2022.09.14 - [분류 전체보기] - 차용증 양식과 법적효력

     

    차용증 양식과 법적효력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빌렸을 때 그냥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것도 있으나 빌린다는 것은 갚겠다는 뜻이고 빌릴 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갚을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적어서

    success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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