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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떠한 일로 나와 다른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과 섞어 지내다 보면 별의별 일들로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며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흐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이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살면서 여러 분쟁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말로 해결 못할 일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서류상으로 확실한 근거를 나타내고 나중에 법적인 자료로 남겨두는데 금전적으로, 계약건을 문서상으로 하는 증명서류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ㅡ 개인간 채권 채무, 권리 의무를 확실하게 할 때
ㅡ 법률행위의 어떤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보할 때
ㅡ 본안 소송 제기 전 의무이행 요구, 증거 확보 수단
ㅡ 계약 해지, 이행 최고, 임대차 반환, 지급 청구 등
내용증명 작성법
특별한 서식, 원칙이 필요 없으며 고지하고자 하는 정확한 핵심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게만 작성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 정확하게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좋은 문구
상대방과 법적 문제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쌍방이 쉽게 해결하길 바란다
서로 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낸다
향후에는 통지 없이 법적인 절차에 의한다
민형사상 소송비용과 책임은 수신인(상대방)에게 있다 등등
요즘에는 내용증명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서류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좋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법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또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이 있는데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으로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실하게 증명을 받고 싶을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친필로 적어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데 3부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하고 우체국에 가서 접수증에 도장을 받고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보관용으로 각각 1부씩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지만 평생 받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모든 업무를 확실하게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보통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거의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접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은 사람이 심리적 압박과 함께 불쾌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으로 의사 표명을 확실하게 하고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서로 존중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할 세상인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운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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