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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많은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도 무지 많습니다. 단지 돈을 부모님에게 받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니 노동을 할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는 부지런한 젊은이도 더러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알바를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근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알바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취직인허증은 친권자나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업장, 근로 청소년 본인이 같이 서명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보호자동의서 양식
표준계약서 양식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청소년과 사업자가 같은 위치에서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킨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게약을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도 정당하게 근무를 할 수 있고 근로하는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은 편하게 잘 쉬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상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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