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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의 임대차현황서는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전산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주변 상업시설의 시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상가임대차현황서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상가등기사항증명서발급

    http://www.iros.go.kr/PMainJ.jsp

     

    상가임대차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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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7MB

     

    상가임대차현황서 신청 및 발급방법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상가건물의 임대차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서의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야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상가임대차현황서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는 아무나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이 상가의 이해관계인만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가건물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 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또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해관계인, 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정보제공 법위

    -사업자등록 신청일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경우 변경되어 갱신된 날짜와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 날짜, 변경된 보증금, 차임과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순서

     

    맨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오른쪽 맨밑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가 있는데 이걸 누릅니다

     

     

    차례대로 귀찮아도 넣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빠지면 진행이 안됩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라고 나오는데  접수가 다 되었고 신청이 되었다면 담당세무서 직원이 확인을 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세무서 직원이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다 완료가 되면 인쇄를 하면 끝입니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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