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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발생과 예방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고 거래를 할 때에는 아주 꼼꼼하고 신중하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조사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일부러 일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잘 못 한다면 거래사고가 발생됩니다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를 양쪽에 놓고 단독으로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양쪽 매도 매수 각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서서 중개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수입이지만 잘못 중개를 해서 어느 한쪽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게 되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과정에서 법적인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하지 못한다면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일을 잘 못 처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개사고가 발생됩니다
중개 현장에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분석 흠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미숙지로 인해 공법상, 행정상 법적인 내용을 잘못 설명을 해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평소 중개업무에 대한 준비 소홀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중개사일 수도 있고 경험 많은 중개사가 잠깐 다른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적 지식의 습득 노력과 시스템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의 지속적인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고의 발생원인 중 가장 안타까운 유형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방심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 현실상 과당경쟁의 피해 중 한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 안 시키고 스스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혼자만 비밀리에 업무처리와 빠른 진행으로 계약서를 후딱 작성하려는 마음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특약의 내용을 소홀히 하거난 고객 관리를 한답시고 다른 부동산에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내용의 설명이나 확인사항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 실수는 글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렇듯이 잠깐의 방심과 함께 부주의를 잊어버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자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일을 성사시키기에 바빠 진행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분야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분명 떨어집니다
잠깐의 방심된 생각때문이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생활에 열심히 하고 긴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