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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 추운 요즈음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눈만 뜨면 오르는 물가와 가스 요금, 전기 요금과 각종 다양한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요금들이 사정없이 오르고 있는데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안마 바우처, 작가 바우처 등 여러 종류의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정확한 바우처에 대한 뜻과 내용을 알아봅니다
바우처(Voucher) 제도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면에서의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상품권으로 알면 쉬운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되며 이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이지요
그런가 하면 백화점 등에서 일정 물건을 구입하고 사은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가지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양대 주요 원인은 우선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근심한 정부 부처의 가부장적 태도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바우처 뜻
사전적인 정의는 영수증, 상품교환권이라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약 바우처라는 것은 여행을 할 때 호텔 예약, 안마,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성을 띤 종이나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사용권입니다
정부의 바우처
바우처는 정부에서 주로 쓰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특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 주택, 의료 등을 이용하는데 정부가 그 일정 비용을 보조하거나 추후 대신 지급하기 위한 국가 지불 보증서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바우처는 할인쿠폰, 할인권, 구매 이용권 등을 말하며 제공되는 종류는 스포츠, 안마, 에너지, 산림복지 등 바우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우처 중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취약계층 서민들이 충분하게 난방을 할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더 많이 오른 난방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조건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원 특성 기준>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 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장소 및 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 겨울 바우처(~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접수처
이상 바우처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항상 운동을 하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