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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은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되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물가를 반영하고 여러 계산을 하다 보면 올라도 오르는 거 같지가 않겠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제공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

    그러니까 근로는 하지 않으면서 쉬는 수당을 받는 것이며 근무일 급여의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고용주에게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는 것이고, 보통 알바로 여기는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을 수가 있지요

    잘 모르는 분들은 주유수당이라고 하며 차량의 기름값을 주는가부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1시간 일을 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원이 되는 것

    보통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이기에 쉬는 날에 일을 안 하고 1일 치 급여를 받는 돈이지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정규직, 알바, 인턴, 수습사원,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외국인(모든 근로자)

    @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되며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미포함)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함(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계속 근로자, 퇴사는 해당 안 됨) 여기서 연차, 휴가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하고 연차를 5일 전체 사용한 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 적용 사업장은 지급해야 하고 무급 적용 사업장은 무급 휴가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입니다.

     

    백과사전 주휴수당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기 때문

    100.daum.net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0시간 나누기 5는 4시간입니다 4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9,620원은 38, 480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은 20시간 x 9,620원 =192,400 +38, 480 =230, 880원 일주일 계산하면 230, 880원이고 시간으로 치면 11,544원이 되겠습니다

     

    알바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데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보통 평상시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

    야간은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적용( 통상임금의 1.5배)

    연장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수당(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휴일근로는 평일 근무자가 토,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하(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2배) 이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못 받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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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1350

     

    퇴사 후 14일 이내 못 받았을 경우이거나 고용주가 자꾸 피할 경우 대화했던 녹취, 문자 내용, 근로계약 등 증거가 남을만한 자료를 갖고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뢰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최선을 다해서 영업이나 업무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용주 또한 근로자를 위해 급여를 정확하게 챙겨주고 여유가 있다면 차비라도 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멋지지 않을까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보통은 평하는데요 결국에는 착한 사람과 악질인 사람은 당장은 모르지만 훗날 받을 상이 다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남에게 더 잘 대해주는 멋진 사회 만들어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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