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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합의점을 찾아 해당된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증명을 하는 문서가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고 쌍방 간에 합의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합의서(Agreement)

    내용대로 풀어서 적어보면 서로 뜻을 합하여 글을 작성한다

    의견 일치로 합의를 보았다

    이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나타내 작성하고 보관한 문서이다

     

    합의의 종류

    쌍방 당사자간 서로의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에 따라 유무상 구별을 합니다

    ⓐ 유상합의 :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

    ⓑ 무상합의 : 대가적 의미가 재산상과 관련이 없는 대가성 없는 합의

    ⓒ 이득분배의 합의 : 일반적으로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합의

    그런데 일반적인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대부분이며 거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범죄행위나 실수나 고의 등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금전 등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합의이고 이 합의점을 문서화하여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합의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쌍방 간, 그리고 제삼자가 보았을 때 명확하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서로 간에 빠른 합의를 보기 위해 서둘러서 합의를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한번 합의한 내용은 번복이 안되기에 조금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서 부상.hwp
    0.01MB
    형사 합의서 사망.hwp
    0.01MB
    교통사고합의서.hwp
    0.01MB
    폭행합의서 양식.hwp
    0.02MB

     

    합의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합의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합의의 성립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입니다

    낙성 합의는 이 요건만 갖추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합의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요물합의에 있어서는 그밖에 일방의 합의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합의가 성립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합의한 내용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나 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니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제목, 당사자 표시, 사고 일시와 장소, 합의금액, 민형사상 책임, 합의 일자, 서명, 입회인 등을 넣어서 작성을 하면 되며 합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합의 당사자가 되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 공증

    공증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해 두면 나중에 유리해집니다

    합의서 작성 후 어떠한 변수로 인해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대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항상 나중을 위해 액션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건사고는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합의를 잘 마무리하면서 편안하게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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