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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가볍게 일을 볼 수가 있고 재택근무도 하고 화상으로 회의 진행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능숙하게 보며 보편화된 인터넷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이면 관공서에 가지 않고 쉽게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시간적인 절약과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컴퓨터와 인증서, 휴대폰, 프린터 정도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국민연금, 의보공단 등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민원발급기 : 1천 원

    직접 발급 : 500 원

    인터넷 발급 : 무료

     

    발급방법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넣으면 이와 같이 맨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대법원 전자 가족으로 고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맨 처음에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하고 들어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에 오셨다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야 넘어갑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넣고 인증서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인증서에 오셨다면 비밀번호 입력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대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하기가 나옵니다

    프린터 용지를 확인하시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휴대폰 발급방법도 간단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동의버튼 체크하고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하여 프린터 인쇄하면 됩니다

    앱을 통하여 홈텍스나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 증명서는 모바일 인터넷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검색을 해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처음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두 번만 해보면 누워서 떡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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