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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서랍에 잘 넣어두었는데 찾으려고 보니 감쪽같이 없어져서 한참을 찾고 또 찾아봐도 발이 달렸는지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문서가 없어져서 황당해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경험 누구나 가끔 있습니다.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아요
그러나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재발급이 될 것 같으나 발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땅문서, 집문서 중에서 집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 권리증를 등기필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기필증은 들기소에서 교부를 하는데 등기할 때 이 권리증을 꼭 제출하라고 하는데 분실이 되었다면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권리증이 있다고 실제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권리자라고 추정만 하지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불과할 뿐이며 진정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서는 한낱 증서에 불과하는데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
- 확인서면 제도
- 공증
-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신청
확인 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이며 등기권리증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에는 꼭 필요합니다
확인 서면 발급을 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 5만 원 선에서 비용이 들어가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복잡한 서류와 시간 소모하고 따져보면 편하게 법무사를 활용하면 쉬울 듯합니다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법정대리인이 되어 일회성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이 사실 증명하는 공증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처하기도 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하여 공증을 받고 등기 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대리인이 가면 안 되며 꼭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매수자 매도자가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법이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행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 서면을 받으면 되는데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본인이 부동산의 실제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며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매도자 필요서류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수자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상과 같이 등기필증이 없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있어야 하지만 없을 경우 아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별 탈없이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