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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기업이 함께하며 고용창출과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며 일정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그 기업에 일정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고 청년은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 제도이며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도 살려주고 국가가 서로를 위해 윈윈 전략을 세워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일자리와 사업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도약의 자리입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2022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홈페이지+게시).pdf
    1.95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며 12개월 동안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지원금 80만 원은 월급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정리하면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지원대상 :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기준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할 때는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달부터 최근 1년을 확인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5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입사한 만 15세~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

    여기서 6개월 실업상태란 채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최소 6개월 이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사업자의 배우자/자녀/부모, 졸업예정자 및 재학 중인 자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 즉시 지원금이 매달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1. 담당 운영 기관을 통해 신청

    2. 접수 후 5일 이내 적격 여부 심사

    3.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4. 일정 요건 만족 시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

    www.work.go.kr

    이상으로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며 위 파일에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 꼭 참조를 하시고 기업과 청년과 모든 국민들이 알차고 보람되며 능률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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