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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으려면 농지가 필요하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필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 발급을 받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이 예전과 다르게 강화가 되었고 허위나 거짓으로, 그러니까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거나 법에 위반이 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소유자 파악, 용도 등 여러 실태 파악이 미진했지만 요즘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며 비농민들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며 효율적으로 농업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인데요 농업인이나 농업을 취득하려는 자 등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발급 신청 서류
농업 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포함하여 농지법 제7조에 의한 취득 인정서,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가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정상적인 농지 구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인적사항, 취득자 구분, 취득원인, 취득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발급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시읍면 사무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인터넷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나 한 번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빈집들은 넘쳐나고 도시의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도심 아스팔트를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픈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