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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행은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용상태 아니면 내 재산을 맡겨야 돈을 빌려주지 무턱대고 막 퍼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아닌 물건(부동산)을 맡기고 이자를 약정하고 기간도 정해서 내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이란 미래에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서 현시점에 미리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근저당권이고 쉬운 말로 담보대출인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이 융자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이 담보물을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평가할 때 얼마만큼 대출이 되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으며 매매를 할 때 대출금액을 산정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방법 및 비용
근저당 설정비용 항목
1. 등록세 및 교육세
2. 등기수수료
3. 법무사 수수료
4. 감정평가 수수료
5.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등
이상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다 알아서 잘 챙기기에 우리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는데 이 정도의 내용이 필요하고 또 과거에는 이 비용을 대출자가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꺾기라고 해서 은행에서 적금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부담된 다른 상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떠 어떠한 명목을 만들어서 이자를 줄여준다고 복잡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해지방법
주택의 소유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비용은 설정비용과 다르게 대출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말소 해지비용은 통상 은행에서 6~ 1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닥 비싸지 않아서 보통은 은행에 그냥 맡기는 편인데 시간이 넉넉하다면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대출금을 갚고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 대출금은 없는 것입니다
2022.09.29 - [분류 전체보기] -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받기
셀프로 근저당을 해지하는 법
1. 은행에서 위임장, 해지 증서, 등기필증을 발급받는다
2.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합니다
3.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합니다. 영수증 발급
4. 위임장, 해지 증서, 등기필증과 등록면허서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같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업무가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진행을 하면 2~3일 후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빨간색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이상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말소, 해지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하거나 다른 투자를 하거나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고 빠듯합니다. 그만큼 내가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것을 정말 실감 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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