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집은 의식주 중에서도 으뜸가는 소중한 재산이고 꼭 필요한 생활의 터전입니다.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월세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으니 사용기간 동안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고 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집을 얻고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1.hwp
    0.02MB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03MB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항목

    1. 공인중개사 신상 확인

    2. 집의 시세 파악

    3. 각종 서류 체크

    4. 특약사항 기재

    5.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제가 생각할 때 이 5가지 정도만 잘 숙지하고 집을 계약하면 큰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신상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는데 보통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 공제가입 증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무자격자가  계약을 진행할 때도 있으며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으나 변두리에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일이 가끔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으며 이 불법인 사람이 중개를 해서 계약을 했다면 전세금 반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집의 시세 파악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하향 추세일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꼼꼼하게 여러 방향으로 살펴야 합니다. 각종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또 변동이 있으니 여러 포털을 잘 보시고 또 공인중개사 매물 나와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좀 더 낮은 가격에, 적은 전세금으로 집을 얻을 숙가 있으니 눈팅과 발품을 팔아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합니다

     

    3. 각종 서류 체크

    서류 체크 사항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공제가입증서 등

    이 많은 서류들이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서류이니 꼭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에 임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신분증 : 실제 주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대리인이 참석했을 경우 위임장과 집주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증명서 :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시켜주겠지만 소유권, 우선순위 근저당권, 가등기 등 확인 필수(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안 나올 것이고, 가등기가 있으면 어떤 가등기 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이 아니면 집에 금이 발라졌어도 무조건 생략하고 튀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소유자 확인도 필수 

    -납세증명서 : 집주인의 국세체납 사실 확인용으로 확인이 필요함

    -계약금 영수증 :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사인과 함께 계약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법적인 근거가 되니 꼭 보관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때도 첨부서류로 넣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4, 특약사항 기재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특약사항 기재 내용입니다. 이 특약사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증거와 증언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세세하게 격식과 상관없이 어떤 룰도 필요 없고 두 사람이 한 약속을 정확히 기재를 하면 최고로 좋습니다. 훗날 딴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특약사항에서 제일 첫 번째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라는 강력한 내용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하는 날에는 이삿짐 풀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첫 번째로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를 맨 먼저 받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필수적인 사항이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하고 짜장면을 먹어야 제대로 이사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충족 사항)

     

    집을 옮기는 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집을 계약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사한 집에서도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면 큰 복이 있는 것인데 에기치 못한 불상사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요즘은 깡통전세가 유행이 되어버려 참 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2022.09.25 - [분류 전체보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법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삿짐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이주를 하고 사정상, 아

    success1000.com

    2022.09.25 - [분류 전체보기]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올해 6월부터 임대인 임차인에게 의무화를 시켜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내용을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success1000.com

    2022.09.18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에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하고 정한 금액의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success1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