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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나뉘는데 전세 월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집을 처음과 같이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 계약의 절차이며,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용어 표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후 갱신청구권의 사용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한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은 상반된 말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2+2+2년이 되어 총 6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오르던 집값이 어느날 갑자기 우하향하며 끝을 모르고 다시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덩달아 전세가도 급속하게 내려가는 추세에 기존 전세금으로 거주한 임차인들은 집값 -전셋값을 계산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고 또 어떤 집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형성된 가격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늘어가는 깡통전세 때문에 너도 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갈 땐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청구권에 귀가 쫑긋했지만 지금은 세입자 우위에 서있는 상태라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래로 계속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참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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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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