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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의 보증금을 계약 만기 때 집주인에게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 돌려줄 경우에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되며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할 때는?
계약만료 시점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 가장 강력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력이 있는데 제 때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취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법적소송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은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절차를 좀 더 수월하고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이 제도 또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서상 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받아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냥 거주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09.24 - [분류 전체보기] -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2. 임대차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3.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일부일 경우 도면 첨부)
5.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보증금 일부 환급자료(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 민원실 접수)-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 명령하고 요건이 안 갖춰지면 기각
2.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가 완료
3.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
4.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합니다(보통은 임대인 수취거절이 많습니다)
5.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1~5까지 그냥 쉽게 순서대로 적었는데 의외로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빠르면 2주 정도 소요되나 지극히 느리고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임대인 수취거절, 재송달, 또 거절, 공시송달 등 보통 우편물 보내고 받기가 1주일 걸리는데 안 받으면 2주가 걸리니까 몇 번 거절되면 한, 두 달 금세 갑니다)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된 후에 임차인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사를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매가 진행다 해도 점유를 안 해도 상관없으며 경매 중이라도 배당 요구서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사를 갔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