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에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인 보증금 말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그냥 이사를 가버린 분이 있는데 그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꼭 받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 꼭 챙겨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 납부서를 보면 깨알같이 적혀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월 무시하고 금액만 확인하고 말일에 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혀 있는데 이 충당금은 배관이나 승강기와 같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쓰는 비용인데 아파트 노후화가 되었을 때 그동안 매월 집집마다 보아둔 금액을 가지고 적립을 해뒀다가 건물 수리를 할 때 이 미리 거둬둔 돈으로 수리를 하는 것인데 이 돈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나와있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지만 관리비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만 빼고 나머지 관리비만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이 내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이거나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갈 때에는 이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제곱미터당 평균으로 해서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1~2백 원이 부과가 되며 가령 20평이라면 66제곱미터이고 200원 식이라면 매달 13,200원을 내고 이사 갈 때 합신 하여 한꺼번에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거주한다면 13,200X24=316,800원을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이 돈은 법으로 정해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꼭 받을 수 있는 동입니다. 지비 주인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며 이사를 갈 때 꼭 챙겨 나와야 하는 돈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 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요청
이사를 갈 때에는 관리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말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그동안 냈던 금액이 쫙 나오게 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이미 이사를 왔더라도 나중에 기억해뒀다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살았던 집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았는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청구를 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어 작성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이러한 꼼수를 부려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과 계약 후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집주인끼리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에 세입자가 만기 때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적용을 집을 매수한 시점을 적용하여 그때부터 충당금을 적용해서 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집주인들 문제이기에 반드시 계약기간 동안 낸 금액은 꼭 받아야 하고 집주인에게 싸워서라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사하는 바쁜 와중에 깜빡 놓치기도 하는 돈입니다. 꼭 신경을 써서 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