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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것과 실직하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가 가장 걱정이 될 터인데 국가에서 인정된 실업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수령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수령액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는 동안 일정 금액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실업급여 하루치 계산

퇴사 후 일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평규임금 = 3개월간 월급/ 날짜 수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x 3개월 =600만 원

600만 원/ 90일 =66,666 원이 평균임금임

 

실업급여액 1일 치 = 66,666 원의 60% =39,999 원

반올림해서 일 4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루 4만 원의 돈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므로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워크넷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2. 상한액과 하한액 산정

나라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 이며 받을 실업급여가 이 금액보다 낮은 사람은 하한액이 60,12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120원을 받으려면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4시간 이면 30,060 원이 되겠네요

 

상한액을 계산할 때는 평균 임금에서 60%로 하루 실업급여가 66,000원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는 하한액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참고하고 보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이직일기준구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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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를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근무했던 기간과 현재의 나이를 넣으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나이별 피보험기간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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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8살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55세의 근로자가 8년을 근무했었다면 240일 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을 한 다음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연기, 소정급여일수

www.easylaw.go.kr

다음백과사전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

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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