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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것과 실직하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가 가장 걱정이 될 터인데 국가에서 인정된 실업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는 동안 일정 금액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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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1. 실업급여 하루치 계산
퇴사 후 일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평규임금 = 3개월간 월급/ 날짜 수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x 3개월 =600만 원
600만 원/ 90일 =66,666 원이 평균임금임
실업급여액 1일 치 = 66,666 원의 60% =39,999 원
반올림해서 일 4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루 4만 원의 돈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므로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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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한액과 하한액 산정
나라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 이며 받을 실업급여가 이 금액보다 낮은 사람은 하한액이 60,12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120원을 받으려면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4시간 이면 30,060 원이 되겠네요
상한액을 계산할 때는 평균 임금에서 60%로 하루 실업급여가 66,000원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는 하한액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참고하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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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를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근무했던 기간과 현재의 나이를 넣으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만약 38살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55세의 근로자가 8년을 근무했었다면 240일 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을 한 다음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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