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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와있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인데 법적 소송에 많이 등장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우리 일상사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계약 쌍방의 채무를 이행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1.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의무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 임차인의 집을 완전히 비우고 키를 넘겨줄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 라는 내용이 쉬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 계약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2. 매도인의 담보책임
3. 전세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의 필요한 서류 교부
4. 매매계약시 권리의 이전과 대금지급
5.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6.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세 제공의무
7.가등기 담보에 있어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의 본등기 및 인도
8. 계약의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 간 부당이득 반환
9. 동시이행 관계의 한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다른 채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
3.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완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채무변제가 선이행 채무)
4. 경매 무효 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규정에 으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차임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부담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부담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위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