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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른 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반면, 수익률은 입주권이 많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과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근래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으며 중과세율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을 모집하여 새집을 지어 입주할 수 있게 만든 권리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기간과 여러 요건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을 해서 당첨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분양권은 조합원과 상관없이 일반사람과 시행회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죠

     

    분양권과 입주권

     

    이 두가지 권리는 매입 시 각각 다른데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가 마무리가 되어야 확정적이지만 완공이 더디고 사업 지연과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 데 성공하면 수익률은 분양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당청된 이후에 계약금 10~20%, 중도금 50~60%, 나머지 잔금 순으로 건물을 짓는 기간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내야 하고 입주를 하는데 대략 3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입주권은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며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택 1채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을 사서 계속 명의가 바뀌어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는 사례가 많았는데 양도세를 강화한 후로는 크게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차이를 보이는 성격의 두 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고물가에 고이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 지금의 주택시장은 매수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어떠한 정책으로 균형이 잘 유지될지 우선은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다 잘 살 수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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