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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을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무주택자가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대상인지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신청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 포털

    3.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분 임대로 납입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4.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기간

    신청기간 : 2022. 8. 22 ~2023. 8월까지(1년간)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년 12월(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기간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복지포털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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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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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조건

     

    소득요건

    - 청년가구(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117만 원)

    -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주 기준 419만 원)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별정 우체국 연ㄱ4ㅡㅁ,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그), 실업급여 등

    재산요건

    청년 가구 : 107,000,000원 이하

    원가구 : 380,000,000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이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개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청년월세특별지원(무주택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연령요건이 해당되고 신청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2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에는 2023년도를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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