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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상가는 생업을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부터 아주 대형화된 기업형 프렌차이즈 업종 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직종인데 점포의 위치에 따라 내방객들이 많고 적고 다 다른데 좋은 자리에 입점하려면 권리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성질
상가 권리금의 법적 성질

권리금의 법적 성질 판시사항 1

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의 여부 및 아니면 하나로 묶어 권리금, 임대차의 불가분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성질을 다루면 여러 판례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 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금의 법적 성질 판시사항 2

공인중개사가 중개댜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권리금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2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레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다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에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나악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하여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룅니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손해배상, 대법원 2017. 7.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와 권리금에 대한 결론

상가는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두 단계로 계약을 이어서 해야하고 단 하나의 계약으로 종결될 수도 없으며 같이 연계가 되어있어서 따로 따로, 그러면서 이어서 해야하는 계약입니다. 상가계약에서는 권리금의 중요함을 잘 알고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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