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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근로장려와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그만큼 저소득의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라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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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표와 같지만 2023년부터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 금액입니다

 

 

신청조건

 

연도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에 따라 분류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종류에 따라 소득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제외대상

2022년 1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자리가 없거나 벌이가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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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3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근로장려금신청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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