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담부증여(증여세)

success1 2022. 9. 18. 15:05

목차



    반응형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재산과 함께 부채도 같이 넘겨주는 증여,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넘겨받으며 부모의 대출금을 안고 집을 증여를 받는 것이 가장 쉬운 표현의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개념과 증여세 절감하는 방법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방법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고 아껴 쓰고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증여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기에 노력과 상관없이 쉽게 저절로 돈이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의 사전적의미는 당사자(증여자) 일방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수증자)이 받겠다는 승낙을 의사표시로 해야 성립되는 계약입니다(민법 554조)

    부상이든 유상이든 상관 없으며 증여의 목적물에 권리 하자나 문제점이 있어도 관계없으며 증여자나 수증자가 서로 알고 진행이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 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부는 담보의 한도 내에서 증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민법 559조) 수증자는 담보를 안고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재산과 함께 증여하는 것인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에 잘 알아두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과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받을 때에 증여세는 채무가 포함하자 않으니까 훨씬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

    1.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책무(임대보증금)이 있을 것

    2.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3.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hwp
    0.02MB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연리금을 대신 변재 할 경우 부담부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적게 내는 것이 맞습니다

    10억을 증여 받는다고 할 때(전체 금액 무상증여)

    증여자 산액 10억(10억 - 0원) = 10억

    과세표준(배우자일 때) 10억 - 6억 = 4억

    산출세액 4억 * 20% =8천 - 1천(누진공제) = 7천

    신고세액공제 7천 - 7% = 490만

    납부세액 7천 - 490만 = 6,510만 원

    부담 증여액 3억 일 때

    과세액 10억(10억- 채무액 3억) =7억

    과세 포준(배우자일 때) 7억 - 6억 =1억

    산출세액 1억 * 10%=1천- 0(누진공제) =1천

    신고세액공제 1천 - 7% =70만

    납부세액 1천 - 70만 = 930만

     

    국세청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보면서 계산해보면 쉽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채무를 안겨서 증여를 할 때에는 많은 금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 부담부 증여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니 잘 알아보며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 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다음백과사전

     

    부담부증여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受贈者(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증

    100.daum.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