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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넘겨줄 때 우리나라의 세법상 적절한 사실을 입증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양도한 자신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 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양도재산의 증여세
    가족간에 양도재산의 증여세

    부모와 자식간 양도한 재산이 양도인가? 증여인가?

    1. 우리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의 경우 거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 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관세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 및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이 판단과 구분을 하여야 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할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제출할 사실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등 증여가 아니라면 양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직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될 수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 다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잡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거래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힐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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