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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힘든 요즘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전쟁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좋으련만 계속 이어지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물가에 고이자로 정말 너무도 힘이 드는데 여유로운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는데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무이자로 빌린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소득과 나이를 전산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지요. 이 조사에서 취득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소명을 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데요 이런 행위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둔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1.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호 추정합니다

    2. 빌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납세자가 증명하면 소비대차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원금상환 내역, 이자 소득세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가족 간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진짜로 빌린 경우라면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렸을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잘 챙기시고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차용증은 형식은 따로 필요없고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므로 내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차용증 작성할 때 차용하는 금액과 민 기일, 이자율을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통장을 이용해 입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율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생각보다 높은 이율입니다. 금리는 연 4.6%이고 일반적인 1 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높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비슷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4.6% 이자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 약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느데요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할 때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차액이 연 1천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즈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억 1739만 원 정도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2억 원 남짓의 자금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추징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간에 자금을 차용하면 비록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자와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에게 차용한 자금을 사실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무이자로 진행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상환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 제출 등에 의한 이익은 증여로 봅니다

    1.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

    2. 증여재산가액 무상대출:대출금액 4.6%, 저리 대출: 대출금액 4.6% 실지급 이자액

    3. 증여재산가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4. 부모 자식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되므로 5년 이후에는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의 총합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므로 주의

     

    보통 원금을 장기로 차용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무이자로 원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원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1. 유이자(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2. 무이자(원금균등상환)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를 했을 때 증여세를 안 내고 잘 처리하는 방법 등을 적어봤는데요 정확하고 바른 답을 찾으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세무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세의 묘를 잘 살려서 재산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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