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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의사항

success1 2022. 7. 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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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주의사항
    깡통전세 주의사항

    깡통전세 주의보

    보증금 지키는 방법

     

    마냥 올라갈 것 같던 집값이 어느 순간에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내려갈까 걱정인 상태로 다시 돌변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하며 어렵게만 느껴지고 각종 악재는 다 안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동안 매매가 상승과 함께 전세가가 덩달아 오르던 것이 이제 한풀 꺾이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이 세입자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보면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가도 내려가는데 기존 전세금이 매매가에 가깝거나 아예 매매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들이 돈의 여유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특히 일부러 높은 전세를 만들어서 매매가보다 높게 보증금을 받아서 먹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빌라나 연립주택의 경우가

    이런 사례가 많은데 건축주가 분양을 하다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놓는데 전세가를 매매가에 근접하게 맞추고 안심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고 임차인 입주를 시킨다음에 집을 페이퍼 법인으로 매매를 시키고 집주인이 법인으로 중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차인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보증회사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없고 연락 두절되고 결국  집은 경매처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최종적인 결론은 HUG 보증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되고 국가적인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지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날로 쌓여만 가는 부실한 국가 운영으로 세금만 축내는 결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관계자들도 다 알고 이런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구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깡통전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조심할 사항

     

    -계약전에 집 주변 시세나 실거래가, 전세가를 충분히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주가 건축업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거의 주인이 중간에 바뀝니다

     

    -소유자의 채무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는 근저당이 없어야 안심되지만 근저당 +보증금 합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높다면 전적으로 깡통의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심보험 다 잘 챙겨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는 거의 경매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헤결책 마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깡통전세 대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장관 이하 관계자들의 생각과  방법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와 정책방향 제시 등등

     

    여러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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