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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가족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가족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가장 기본적인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적용되는 대항력의 범위 중에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를 놓고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과거에 있었는데 여러 판례의 사례로 해당이 된다고 결론이 난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의 공시와 상실

     

    공시

     

    판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시하는 효력이 있나 없나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의 당해 건물에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주소, 거소를 가진 자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의 존재를 제3자가 알기 위해 주민등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상실

     

    위의 판례에 부합하는 경우인데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으로 명시되어 등기된 물건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취지를 볼 때에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의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을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제삼자에 대해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 관계자의 판단과 판례가 겹치고 또 겹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가족이 주민등록을 했고 그 가족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아있는 가족은 그대로 일 때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대항력의 가족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과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제1조 1항 규정 중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뿐만이 아닌 그 배우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1명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주택에 점유를 하다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 할 수 없고 임대차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결론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 했더라도 그 가족이 남아있고 주소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한다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적인 내용을 알려면 공부도 무척 많이 해야하고 여러 사례를 또 봐야 합니다

    여러 판례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법률적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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